부기등기?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 1분이면 OK !

2021. 1. 5. 13:34등기온

요즘 이슈가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가 문의가 많습니다.

"부기등기"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를 등기부등본 등의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1.부기등기란?

부기등기는 고유의 순위 번호가 없고 종전의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이뤄지는 등기,

주등기의 부기설명,주등기의 연장, 주의사항, 금지사항 등 주의 점에 대한 추가 설명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의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재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단순한 부기(분필전사 또는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그 사유 등의 부기)와 다르다. 1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2.부기등기의 예시

부기등기의 가장 흔한 형태의 주소변경 등기입니다.

홍길동님은 2020년5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3개월 후에 파견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년 파견근무라 주택은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 주택을 마련하였고, 권리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사후에 담보대출이 필요하여 은행을 방문했는데 은행에서는 현재 주소와 등기 당시의 주소가 다르기때문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 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때 진행하는 주소변경등기가 부기등기 입니다.

주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번호나 소유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를 표시하는 주소만 바뀌는 등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홍길동님이 주택임대 사업자라 가정하면 부등기등기 전과 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부기등기 전

 

주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 번호 변동이 없고

부기등기 순위번호는 주등기 번호의 가지번호 형태로➀-➁로 기재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 문구가 기재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임

 

3.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시 필요사항

 

1.등기신청서

2.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임대사업자등록증

5.위임장(대리인 선임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구청 주택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경우 렌트홈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부기등기 보도자료

등록임대_거주_임차인의_알_권리_및_보증금_보호가_강화됩니다(민간임대정책과).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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