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5. 13:32ㆍ등기온
1. 거래전 확인 할 것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
·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 집에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기타 압류나 경매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자주 볼 일이 없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겠지만, 큰 부담을 갖고 사는 부동산이니 이것 만큼은
꼭 확인하는게 좋겠지요.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매도인 = 현재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자
(2) 등기부상 권리사항 체크하기(가등기,가처분,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 낯선 용어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3) 기타 다음의 사항은 잘 체크해보세요
- 짧은 기간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미성년자 등)
- 대리인과 계약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2)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소유자가 매도인과 같은지 확인
· 토지대장상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자 매도인과 같은지 확인
3) 현장확인
· 부동산 실제이용상태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등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실거주자확인
· 공시되지 않는 권리 확인(유치권, 법정지상권등)
4) 부대비용 확인
·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매도비용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 부동산 매매금액 외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 취득세, 소유권이전에 따른 법무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특히나 취득세의 경우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1~12%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시 확인 할 것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도장찍기전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하세요.
추후 계약상 문제가 발행했을 경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 본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2) 계약서 재 확인사항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매매금액
· 매매금액 지급방법
· 계약년월일
·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특약사항 명시내용 확인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3. 잔금일 체크 할 것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가 같이 하는 날,
서로 정신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만은 잘 체크합니다.
· 잔금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
· 거래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를 확인합니다.
· 잔금영수증은 잘 챙겨둡니다.
· 매도부동산에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영수증 또는 상환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관련 서류 및 등기필정보(구, 등기권리증)를 받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수수료 지불
4. 잔금 후 체크사항
소유권이전이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전문가에게 의뢰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와 소유권이 변동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주와 거래가액 등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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