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도전기 1탄 (준비사항2: 등기권리증 vs 등기필정보)

2021. 1. 5. 12:15등기온

부동산등기를 준비하다보면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부동산등기의 핵심중의 핵심 입니다.

오늘은 두 용어의 정의, 구별법에 따른 진위확인 방법,

등기신청시 사용법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마음 급한 분들을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 과 등기필정보 두 단어가 지칭하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첫번째로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결과물 입니다.

가령 200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파트가 완공된후 잔금을 완납하면 아파트는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본인의 소유임일 더욱더 명확히 하기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서로" 등기권리증"을 교부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종이문서형태의 증서입니다.

종이 증서 이기때문에 원본과 사본이 구분이 되고 사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한번 발행되면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보관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문서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훼손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컴퓨터,복사기,스캐너등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악의적으로 종이문서 형태의 등기권리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위해 탄생한 것이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형태의 종이문서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문서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문서의 내용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등기필정보의 핵심 내용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입니다.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등기권리자에게 (1)등기필정보라는 종이 형태로 전달이 되고

똑같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등기소에 암호화되어 보관되는 것입니다.

향후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판단할때 종이문서의 보유여부로 판가름하는것이 아니라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등기필정보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훼손이 걱정이면 복사하여 보관하셔도 됩니다.

스캔이나 사진형태로 개인용usb 같은 곳에 파일형태로 보관해 두어도 됩니다.

적어도 등기권리증의 단점

원본과 사본의 진정성

시간의 흐름이 가져오는 어쩔수 없는 종이문서의 훼손

악으로적으로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구별법과 진위 여부 입니다

가장 간단한 구별법은 시기 입니다.

2007년 이전에 등기를 마치셨다면 등기권리증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겁니다.

반면 2007년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셨다면 등기필정보로 발행되었습니다.

Q: 어? 아닌데요? 나는 정확히 2007년에 등기했는데 등기권리증 인데요?
A: 네!. 그럴수 있습니다. 2007년 한해 동안은 등기소별로 시행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가 혼용해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물건지에 동일소유자로 2개가 발행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07년이면 벌써 13년 전이니 이것도 가물가물 할수 있죠 ㅋㅋ

다른 구별법은 아래 사진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핵심 구성요소와 진위여부는 등기필,접수법호,천공등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등기필이란 도장 형태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표시로 관할등기소에서 직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접수번호는 당해년도에 해당등기소에 등기신청된 순서를 기재해 주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것과 같은 번호 입니다.

천공이라함은 일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등기필,신청서복사본...)은 여라장의 서류로 구성될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가 하나의 증서라는 뜻입니다.

등기필정보의 구성요소는 부동산소재, 등기권리자,접수번호,...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티커로 가려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입니다.

만약, 여러번의 담보대출을 받게 되어 근저당설정등기를 여러번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밀번호를 50개 제공 하는 것이며 1개의 비밀번호는 1회용 입니다.

보안 스티커 앞면의 문구에 적혀 있듯이 스티커 제거후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위에 "등기필정보의 특징중 원본과 사본의 의미가 없다" 라는 설명이 오해가 있을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문서 자체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분실을 우려해 스티커를 붙인채로 등기필정보를 복사해 두신다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수 없게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세번째는 부동산 등기 신청시 사용법입니다.

2002년 구입한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서류를 근거로 매수인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것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등기권리증원본과 매매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있습니다.

2016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면 등기권리증이 아닌 등기필정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원본이 아닌 복사하여 전달해 주어도 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전달받은 등기필정보라는 종이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예로

2002년에 구입한 아파트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등기권리증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은행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으로 근저당설정등기 완료후 당사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돌려 주게 됩니다.

반면, 2016년에 구입한 아파트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등기필정보 사본만 제출하셔도 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2개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반환과정에서 분실을 우려하여

고객들에게 사본 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요청하는 은행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의 대체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중요하고 바쁜 일들사이에서

매일 매일 중요한 순간과 선택을 맞이 하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삶에 한가운데 놓이다 보니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따위는 잊어버리고 살아 갑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첫집이 고단한 삶의 보상처럼

좋은 가격에 팔게되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이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소에서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의 분실,오염,훼손으로

그 진정성을 판단 할수 없을때 "확인서면"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일정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제도(문서)입니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신분증을 지참후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없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시 등기필 정보는 종이문서가 아닌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암호회된 파일은 단순 패스워드 방식이 아닌 본인의 공인인증서에서만 암호화를 해재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에서도 열람할수없습니다.

종전의 종이형태의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의 단점을 완벽에 가깝게 보완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