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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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질문 다음 달 12월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고, 12월에 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위치는 서울, 집값은3.9억원이고 전용면적은 45m2입니다.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2020년 2월에 이사를 가는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득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도 아내도 집을 구입한 적은 없어요. 답변 말씀하신 조건은 생애 최초에 부합 됩니다. 잔금일(취득일)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추징의 사유가 될거 같습니다. 취득세 추징(반드시 주의하세요~!) 1)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2)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이 되지 않은경우 3) 상시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증여, 임대를 하는경우 ..
2021.01.28 -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비용에는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취득세(매매금액과 보유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상이) ②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채권매입금액, 채권 시세별 상이),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③법무사 보수, 각종 대행료, 교통비 및 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 온의 프리미엄 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법률, 세무 분야의 궁금점을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021.01.06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기온(전자등기) 신뢰할 수 있나요?
“잔금일 처음 만나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건넬 때 불안함은 없으셨나요?” 등기온 서비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직접 등기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나의 등기필 정보를 타인이 인도받아 나에게 전달해 주지만, 전자 등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만 등기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2021.01.05 -
전자등기는 무엇인가요?
법률적, 사적 정의가 아니라 등기전문가(변호사, 법무사)들이 “전자 신청”의 방법으로 등기 신청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비대면에 가장 적합한 등기신청 형태입니다. 이에 등기온은 전자 등기(전자신청)를 “등기온”이라 칭하여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2021.01.05 -
셀프등기 도전하려 합니다. 셀프온 서비스이용 시 비용절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셀프온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법무 수수료, 취득세신고 및 채권매입 대행 비용, 교통비 및 일당이 생략되어 매매가 1억 기준 약 300,000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시에는 각종 서류 준비부터 등기소접수까지 고객님이 모두 준비하여야 하지만, 셀프 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낯선 용어로 가득 찬 등기신청서를 매입한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전문가가 서류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셀프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과금 납부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