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2021. 1. 28. 15:01FAQ

질문

다음 달 12월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고, 12월에 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위치는 서울, 집값은3.9억원이고 전용면적은 45m2입니다.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2020년 2월에 이사를 가는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득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도 아내도 집을 구입한 적은 없어요.


답변

말씀하신 조건은 생애 최초에 부합 됩니다.

잔금일(취득일)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추징의 사유가 될거 같습니다.

취득세 추징(반드시 주의하세요~!)

1)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2)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이 되지 않은경우

3) 상시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증여, 임대를 하는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자세히 알아보기>

1.자격조건

1) 세대원 전원 무주택

2) 소득: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3)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외), 4억원 이하(수도권)

4) 감면율: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면제 (100%감면)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초과 50% 감면

*지역별 금액이 다르니 본의이 구입한 주택이 어느 지역인지 잘 확인하세요.

또한 주택(오피스텔 제외)만 해당됩니다.

2.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1) 세대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부

2) 소득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3)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나 예외 가능한경우

1) 상속으로 취득한경우

2) 도시지역 아닌 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경우(수도권제외)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4)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4. 취득세 추징(반드시 주의하세요~!)

1)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2)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이 되지 않은경우

3) 상시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증여, 임대를 하는경우

위의 3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3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세요.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이내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65호)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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