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셀프등기도전기-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출력하기

2021. 1. 21. 16:03등기온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때 계약이 성립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일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쌍방거래에 있어서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고필증이라고 부르는것의 정식명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니다.

기존 60일이내 신고기한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2020년 2월 21일 이후 부동산 실거래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가 완료되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인에게 별도 얘기하지 않아도 손쉽게 출력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진행하세요.


첫번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보입니다.

좌측 하단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 후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부동산이라면

"서울특별시"선택 - "은평구"선택-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두번째, 부동산소재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중앙에 「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를 선택합니다.

아래 참조사진은 서울시 은평구로 조회했을떄 연결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세번째, 해당소재지의 시군구 선택

해당 시군구 선택

네번째, 로그인페이지

회원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재외국민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입력한 후 로르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화면

다섯번째, 신고이력조회내용 입력

검색기간은 신고일로 선택하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부터 현재날짜까지 검색합니다.

신청구분은 인터넷, 전자계약, 방문이 있지만 전체로 선택합니다.

성명입력,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번, 동호수를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하단 조회된 내용이 나타나며 내용을 확인 후 필증인쇄를 선택합니다.

신고이력조회 화면

여섯번째, 프린트화면 이동

신청한 필증이 처리되면 하단 "프린트화면이동"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합니다.

프인트화면이동

일곱번째, 프린터 및 PDF출력

내용을 확인 후 인쇄를 선택합니다.

종이로 인쇄하려면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되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인에게 별도 얘기하지 않아도 계약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출력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