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가 무엇인가요?

2021. 1. 5. 14:12FAQ

사전적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것을 셀프등기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프등기는 직접 등기를 진행함으로써, 별도의 법무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낯선 용어와 절차 등으로 사전 준비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며, 등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등기온의 셀프온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준비시간을 줄이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변수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수월하게 등기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